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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0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08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에, 판시 2017 고단 5665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경부터 2010. 2. 18.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이라 한다) 의 이사로서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의약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출고하여 일명 ‘G’ 라는 개인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이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설립, 운영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11. 경 피해자 회사에서, ‘ 자 이 프 렉사정 10mg’ 등 9개 품목 시가 합계 31,360,780원( 부가 세 포함) 상당의 의약품을 F 약국에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 명세서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의약품을 출고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F 약국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G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467,570원 상당의 의약품을 횡령하였다.

2. 의약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1. 경 오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병원에 판매한 의약품 판매대금 30,0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H 설립, 운영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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