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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47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연기군 C 답 4,081.3㎡ 중 35,189/198,04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충남 연기군 D 답 2,455㎡(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25. 환지에 따른 촉탁등기가 마쳐졌는데, E, F, G, H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I, J, K, L, M, N, O은 1975. 3. 21. 충남 연기군 P 답 2,046㎡(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9.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83.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이전등기 과정에서 위와 같은 1983. 12. 1.자 증여가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보증서도 보증인 3명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보증인 3명의 주소, 성명 등의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환지 전 제1, 2 토지는 환지처분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로 환지등기되었다.

바. 망 J은 1947. 2. 22. 사망하여 장자인 망 Q이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망 Q은 1969. 8. 3. 상속인으로 장남인 망 E, 차남인 R, 그전에 혼인하여 동일가적에 없던 장녀인 S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사. 망 E는 2003. 7. 14. 상속인으로 배우자 T, 자녀 U, V, W, 원고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아. S는 2020. 4. 24. 망 Q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자. T, U, V, W은 각 2020. 4. 24.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의 등기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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