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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09 2013고단137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B(여, 51세)를 알게 되어 2012. 8. 20.경 처음으로 만나 가까워진 것을 계기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8. 24.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 13:00경 김제시 C에 있는 D박물관 2층 의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에게 몸을 밀착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9. 2. 범행 피고인은 2012. 9. 2. 1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백화점 안 카페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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