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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49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55경 제주시 C마트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남편을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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