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22:1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승차 중인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문열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본네트를 수회 쳐 수리비가 1,644,32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