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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6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3. 23:10경 남양주 퇴계원로 120-11에 있는 주공 3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과 후사경을 수회 발로 차 조수석 문을 찌그려 트리고 후사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0:2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앉아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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