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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4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2: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순찰차를 세우자 순찰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차에서 내리는 위 E에게 “내가 신고한 지가 언젠데 이제 도착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위 E가 그곳에 쓰러져 있던 사람과 대화하면서 신고처리를 하는 동안 계속하여 E에게 “아이 시발 좆같네. 씨발 내가 신고한 거 아냐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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