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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9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5. 01:4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7에 있는 서운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K5승용차를 보고 K5승용차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양 손에 신발을 들고 위 차의 본네트를 내리쳐 위 본네트에 긁힌 자국이 생기도록 하여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인데 여성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차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와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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