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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2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01. 02:09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통고처분 스티커 발부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까지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G으로부터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손으로 G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경찰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안경을 잡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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