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 경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10% 할인해서 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해 돈을 벌 수 있고,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J도 적자 운영 중인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경주시청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면 추가로 10%의 수익이 더 나오니 그렇게 되면 나누어 쓰자.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경주시청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