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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202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A’를 ‘선정자’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7160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어떠한 채무에 관한 근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정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57,3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그 배당액만큼 피고의 근보증책임 한도 자체가 감축 또는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60108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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