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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1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1)의 가)항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판단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인 D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임대인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반환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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