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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8나586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2쪽 아래에서 제6, 7행의 “임대차계약을”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o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보험계약을”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o 제3쪽 제10행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를 “주택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로 고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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