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부터 제6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따라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또한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로서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한 경우 등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등 참조). 갑 2, 3, 5, 6, 7, 10, 12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청도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