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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피고 A’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주택 일부 등이 불타 없어짐으로써 피고 B 등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B 등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리고 피고 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액 35,673,6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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