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84. 10. 20. 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8. 3. 31.부터 2018. 3. 16.까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화 성시 봉담읍 참 샘 길 27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13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사용처와는 무관한 곳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마치 회사의 복리 후생 비로 지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 거짓 증빙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B 주식회사의 2013년도 법인세 60,216,25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5. 3. 31. 2014년도 법인세 54,246,513원, 2016. 3. 31. 2015년도 법인세 112,159,461원 등 합계 226,622,22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G, H)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허위 증빙으로 처리한 비용 내역, 2015년 4월 회계 전표 입력 결과, 회계 전표 및 첨부 영수증, 각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각 진술서, 거짓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용 회계 전표 내역 39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뉴 타임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2013 년, 2014년도 법인세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