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정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E 등 3개소에 총 319,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 계산서 9 장을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위로 각 발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앱스코어에게 총 291,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 계산서 12 장을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위로 각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조세범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인 바, 구 조세범 처벌법 제 22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 시효는 5년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1. 13.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의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