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법인세 납세의무 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5. 7. 17. 경 서울 역 삼 세무서 장으로부터 B 주식회사가 2014년도 법인세 422,164,040원을 체납하였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5. 8. 4.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위 회사 소유의 시가 1,036,170원 상당의 충남 당 진시 D 임야 966㎡ 중 996분의 261 지분을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24,910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26. 경 위 계약서 들을 대전지방법원 당진 등기소 소속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체납 유무 조회,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