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7. 12. 경부터 2012. 12. 30. 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2012. 12. 31. 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3년도 1기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 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유성구 I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J에게 공급 가액 840,909,090원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3년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 경 D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 주) 동연 철강의 공급 가액 112,204,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부풀려 세금 계산서 5매 공급 가액 합계 213,052,300원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70,576,16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부풀려 공급 가액 합계 1,437,894,9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제 7회 공판 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K, J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