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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5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래 D이 3/7, 원고가 2/7, E(2008. 5. 22. F으로 개명하였다)이 2/7의 각 지분비율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D은 2001. 10.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에서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26.44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여 오던 중 2012. 8. 2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D은 2013. 10.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같은 날 망 D의 위 지분을 모두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위 편의점의 본사인 주식회사 H을 소개하여 주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014. 4. 27. 그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2014. 10. 11.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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