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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178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12. 1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인 의정부시 C 소재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한 이래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D’이라는 옥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6. 10. 15. E(가명 F)와 사이에 권리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의 변경을 거부하면 계약금의 환불로써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11. 5. E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환불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다음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점포 3000만 원, 주택 4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7.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7. 7.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E와 권리금 5000만 원에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E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E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 4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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