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피해자 B(여, 45세)을 알게 되었는데 2013. 8.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2. 28. 09:27경 목포시 C오피스텔 203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 지내는가 B이 보지 빨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16: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복인데 맛난 거 드셨는가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