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7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피해자 C( 여, 54세) 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 자가 교부한 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고막의 외상성 파열, 결 막하 출혈( 우 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 진술 청취)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과거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