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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0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0. 03: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5 세 )으로부터 말다툼 도중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928](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1. 04:30 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3-5에 있는 수정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아침운동 중인 피해자 G(77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58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제 1 항 기재 피해자들 및 운동 중이 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살인으로 7년 동안 살고 나왔는데, 무서울 게 하나 없다.

너는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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