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2007. 11. 26. 노인요양시설인 ‘참사랑노인건강센터’(이하 ‘원고 센터’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9. 4. 16. 원고 센터에 관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원고 센터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0. 27.부터 2014. 10. 30.까지 4일간 원고 센터의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장기요양급여 3,588,347,620원 중 다음과 같이 합계 39,307,390원(= 29,292,830원 9,968,650원 45,910원)을 부당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중 A는 2012. 5.부터 2013. 4.까지, B은 2010. 7.부터 2013. 4.까지, C은 2010. 11.부터 2011. 11.까지 요양보호사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8. 1. 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별표4(이하 ‘개정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0. 4.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장 II. 2.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아니한 채 29,292,830원을 부당수령하였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이 사건 고시 제3장
I. 2. 나.
에 따라 다른 사유로 인해 당월에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가 감산된 2011. 10., 2012. 11., 2013. 2., 2013. 3.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간호(조무)사 가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