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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7961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9두57961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창원)2019누11111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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