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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2. 03:05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68 장기역 다이소 사거리를 구래동 방면에서 김포경찰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은 좌회전시 및 보행신호시에 가능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B(71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3회에 걸쳐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2. 03: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아주 약하게 불거나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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