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삼원로타리 앞 도로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시, 보행 신호시 유턴하라는 지시표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며 유턴한 과실로, 마침 이마트 사거리에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에 있는 오석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정정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3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