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1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현재 그 종중원은 1979. 4. 15. 사망한 망 D과 E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인 F, G, A, H, I 및 G의 자녀들인 J, K, L, H의 자녀인 M, N, 원고의 자녀인 O, P 등 모두 18명이다.

나. 피고는 2010. 8. 18. 종중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남성 종원 7명(A, H, I, G, J, K, M)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재산(별지 부동산 표시상의 부동산을 포함함)을 다음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6명 찬성, 1명 반대).다 음 G은 3남 3녀의 지분(남1, 여 0.5 비율) 16분의 5.5 H과 2남 2녀의 지분(남1, 여 0.5 비율) 16분의 4 A(원고)와 2남 (남1 비율) 16분의 3 I과 1남 2녀의 지분(남1, 여 0.5 비율) 16분의 3 F 1녀 (여 0.5 비율) 16분의 0.5

다. 피고의 종중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전주시 덕진구 Q에 둔다.

제6조(회의)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임시회의 3) 임원회의 제8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월 26일(모친 제사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선조의 기제사일로 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참석종원으로 성립하고 참석종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임무) 1)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재산과 종중업무일체를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재무는 중임할 수 없다. 총무와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재산) 1) 별첨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전주시로부터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