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4고단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피씨방 47번 좌석에서 피해자 D가 위 좌석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갤럭시 S4 휴대폰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일만원권 현금 5매, 신협 체크카드 1매, 신분증 1매, 장애인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피해자 인계에 따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