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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8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5. 16:20경 수원 장안구 B 3층 ‘CPC방’에서, 피해자 D이 PC를 이용하다

화장실에 간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 S4)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7: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스마트폰 1대, 삼성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5. 1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다음, 구글 앱스토어에서 불상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총 2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삼국지 게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3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19:1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F 소유의 삼성신용카드(I)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아쿠아 담배 1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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