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C와는 D이라는 까페 운영진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로 2,000만 원을 얻어 썼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보증금과 운영권을 모두 빼앗기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식당운영을 정상화시켜 매월 이자로 1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식당 보증금 3,000만 원을 빼서라도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 수입이 월 300만 원 정도인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이 약 3,000만 원,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있어 원리금 상환을 위해 월 약 3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차용증, 상가월세계약서, 인감증명서
1.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