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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5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79-1번지 소재 주식회사 지엔에스솔리텍(변경 전 : 주식회사 지엔에스케이텍)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9.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누적된 개인 채무 125,347,581원의 매월 이자 지급액이 400만 원 상당이었고 임대주택 보증금 6,800만 원과 월 평균 수입 250만 원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소재 ㈜지엔에스케이텍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약정기일까지 월 상환금과 월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 180만 원, 130만 원, 2014. 4. 1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4. 4. 9.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는 등 합계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상호명 G 술집에서 “9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빌려주면, 2014. 8. 11.까지 기존 차용금 1,510만 원과 이번 차용금 900만 원을 합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3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7. 4. 330만 원, 2014. 7. 15. 3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3, 4, 19), 차용증(2014. 9. 18. 작성 사본), 각서(2014. 9. 18.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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