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고양시 일산동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단 사업을 진행할 원단 구매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단 사업을 진행하여,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고, 1년 후에 원금도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Z)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입출거래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해금액이 6,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65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20. 1. 30.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