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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05 2015가단10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14. 1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묘지 개장 현장에서, 원고가 그의 아버지 묘를 파내고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00,000, 000원 청구원인에는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재취업 기회상실로 인한 손해 60,000,000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40, 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3. 2. 오전 무렵 피고와 E에게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말하여 피고가 한 말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2015. 1. 27.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D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중재하고자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은 사실을 F에게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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