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05 2015가단10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2.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원고가 그의 아버지 묘를 파내고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E,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00, 000,000원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도합 금 1,000,000,000원은 1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재취업 기회상실로 인한 손해 60,000,000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40,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 피해액 30,000,000원은 2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와 F은 2014. 3. 2. 오전경 E로부터 E의 선산에 묘지를 조성하는 일과 관련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 중에 있으니 이를 중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와 함께 원고를 찾아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묘지도 있었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이해를 해라”라고 하자, 원고는 “아버지 묘가 있는데 아버지 묘를 파내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며,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E가 욕을 하면서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에, 피고와 F은 위 싸움을 말린 후에 그곳을 나와 진주시 G마을에 있는 D의 집으로 갔다.

다. 피고와 F은 2014. 3. 2. 12:00경 D의 집에서, E와 같은 종중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E의 묘지 조성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D에게 원고의 위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냥 법대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