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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05 2015가단10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피고가 2014. 3. 2. 12:00경 진주시 C마을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원고가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00,000, 000원 청구원인에는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재취업 기회상실로 인한 손해 60,000,000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40, 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말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D와 E은 2014. 3. 2. 오전경 F로부터 F의 선산에 묘지를 조성하는 일과 관련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 중에 있으니 이를 중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와 함께 원고를 찾아갔다.

② D는 원고에게 “기존에 묘지도 있었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이해를 해라”라고 하자, 원고는 “아버지 묘가 있는데 아버지 묘를 파내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며,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F가 욕을 하면서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에, D와 E은 위 싸움을 말린 후에 그곳을 나와 진주시 C마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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