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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7나24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8. 원고의 아버지인 C가 사망하자, C가 피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둔 D공원묘원의 E 6평의 묘지에 관한 사용 권리를 승계받아 위 묘지에 원고의 아버지의 묘를 안치하면서, 피고에게 석재비 4,917,000원 및 매장비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3.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 묘지 옆에 원고의 어머니의 묘를 안치하였고, 피고에게 석재비 20,000,000원 및 매장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어머니 묘지 설치 당시 지급한 석재비 및 매장비는 피고가 석물 가격이나 그 설치비용을 기망하여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으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버지 묘지 설치 당시 원고가 지급한 석재비 및 매장비 등과의 차액 16,000,000원(= 석재비 차액 15,000,000원 매장비 차액 1,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이자 800,000원[= 19,000,000원 × 연 15% × 103일(2016. 7. 29. ~ 2016. 11. 9.)]의 합계인 1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D공원묘지 사무실에서 2015. 7. 8. 원고의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매장시 석재대금 4,917,000원 및 조성인건비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6. 7. 23. 원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매장시 석재대금 20,000,000원 및 조성인건비 1,800,000원을 요구하여 아버지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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