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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67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자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6.까지 구미시 C에 있는 B 공터에 가축의 퇴비를 무단 야적하여 공공 수역인 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질검사결과 회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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