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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6고단2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58] 피고인은 LIG 손해보험 평 택지 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혜택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 해지 환급금을 송금해 주면 최초 3년 간 보험금을 일시 납부하고 3년 후부터 매달 32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에 가입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지 환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3년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690,800원, 같은 달 30. 경 1,755,646원 등 합계 금 13,446,446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 경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에 보험금 일시 납부 조건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많다, 해지 환급금을 송금해 주면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지 환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2013. 1. 2. 경 1,740,000원 등 합계 금 4,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 피고인은 2013. 10. 4. 10: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2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임 플란트 하는데 필요한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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