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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인터넷의 최저가 자동차 보험료와 같은 가격에 삼성 화재 자동차보험을 들어줄 테니, 보험료 460,000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받더라도 1년 보장의 삼성 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보험규정이 바뀌어서 다음 주면 보험료가 오르니 즉시 보험에 가입해 라. D 산타페와 E BMW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입금하면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받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2. 8. 15. 900,000원을, 2012. 8. 18. 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9.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부 감사가 나오는데 보험 설계 비를 할인한 것이 들통나면 안 되니 394,940원을 입금하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입금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94,9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보험료를 주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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