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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5고단3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3403』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보험을 해지하면 70%밖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데, 70% 의 환급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90% 의 환급금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근무의 보험회사에서는 2012. 말경까지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90% 이상 환급해 준 사실이 있었으나 그 후 회사에서 그와 같은 해지 환급금을 금지한 상태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70% 의 보험 환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 의 보험 환급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2. 경 환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7,572,54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 환급금 및 추가 납입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657,76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640』

1. 피고인은 2013. 5. 24.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서울 형 어린이집 퇴직금 제도가 바뀌었으니 기존에 들어 있는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연금 보험을 해 약해서 송금 하면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약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해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701,44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 경 전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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