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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3. 26. 0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밖의 마당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작은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있으면 살려준다. 엎드려라. 시체는 보기 싫으니까 조용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강간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원과 씨티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손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5. 02: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열고 침입한 다음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애완견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나며 피고인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그곳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21cm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고함지르면 찌른다. 돈만 주면 해치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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