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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09 2018고합227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해자 C(남, 27세)의 매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 15:30경부터 17:40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회사의 사장 E, 피해자들 및 직장 동료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부터 아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2차로 고스톱을 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생후 15개월 된 딸이 울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작은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달래었음에도 딸이 계속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B가 “애 하나도 못 재우냐”고 핀잔하자 화가 나, “애가 울면 와봐야지 술이나 처먹고 있냐”고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왜, 때리려고 쳐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 23:4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E의 집 작은 방에서 B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밀며 바닥에 쓰러진 B에게 다가가자 “씹할 새끼야, 내가 개기지 말라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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