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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2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 카드 깡’ 범행의 1차 상담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4.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2 층 사무실에서, 불특정ㆍ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 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D을 팀장으로, E 등을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ㆍ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 )를 수집한 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F, G이 관리하는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F, G, I, J 등은 피고인 및 K, L, M가 팀장인 1차 상담 사무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를 확인한 다음,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카드 승인업자인 성명 불상의 N에게 전달하고, 위 N은 1차, 2차 상담 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전달 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 상 오픈 마켓 (11 번가, G 마켓, 옥 션 등) 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 약 30% )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카드 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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