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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가합1598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5.부터 피고 B은 2013. 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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