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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26 2015가합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49,7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29.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20. 피고 B과 대금을 158,049,760원으로 정하여 건설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8,049,7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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