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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2904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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