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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23902 (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 록 기재 1 토지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9,067,173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판결 피고 B은 소장을 송달 받고 원고 청 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 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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