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5:00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34세) 과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였는데도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가 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13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213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한 다음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공소사실에는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을 위력행사에 따른 장애인 간음으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위계 또는’ 부분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속기록, 녹취록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현장사진, 전문가 의견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