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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4 2017고합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5:00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34세) 과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였는데도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가 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13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213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한 다음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공소사실에는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을 위력행사에 따른 장애인 간음으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위계 또는’ 부분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속기록, 녹취록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현장사진, 전문가 의견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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